앞서 김양호 부장판사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 등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 판결하면서 당사자들에게 사전에 알리지도 않고 선고기일을 갑자기 앞당겨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지난해 6월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는 선고기일을 당초 예정된 날짜보다 사흘 앞당기면서 그 사실을 원고 쪽 변호인단에게 재판이 열리기 불과 몇 시간 전에 통보했다. 당시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기습적으로 앞당긴 이유로 ‘법정의 평온과 안정’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