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캘리포니아주, 제 2 차 세계 대전 당시의 일본계 강제 수용에 대해 공식 사과
제 2 차 세계 대전중인 1942 년 ~ 1946 년의 4 년 동안 12 만명 이상의 미국 국적을 보유한 일본계가 전국 11 개소에 설치된 강제 수용소로 억류되었다.
당시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은 황색 인종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가지고 있었으며, 일본계 인구가 많은 하와이에서 일본 측의 정보 활동에 위기감을 안고 있었다.
그래서 1942 년 2 월 안보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구실하에 대통령 행정 명령 9066 호에 서명하고 육군성에 지정된 지역에 사는 일본계 강제 퇴거의 명령 권한을 주었다.
지역의 70 %가 미국에서 태어난 2 세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상을 얻지 못한 채 집이나 직장을 떠나야만했던 것이다.
강제 수용의 대상은 일본인의 뿌리를 가진 일본계 미국인과 중남미 국가에 거주하는 일본계인과 일본인 이민자였다. 그들은 자유를 빼앗기고 수용소에 거의 감금된 상태에서의 생활을 강요당했다.
수용소가 폐쇄된 후에도 원래 사회의 복귀는 쉽지 않았고, 이등 시민 취급을 받고 시민권을 박탈당한 일본계 미국인도 적지 않았다
약 40 년 후인 1983 년 대통령 행정 명령 9066 호는 군사적 필연성에 의해 정당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종 차별, 전시 히스테리, 정치 지도자의 잘못이며 피강제 수용자 6 만 명에게 1 인당 2 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불하는 취지를 연방 의회에 권고했다.
1988 년 8 월에는 레이건 대통령이 1988 년 시민 자유법에 서명하고 생존한 피강제 수용자 모두에게 공식 사과를 한 후 각 2 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불했다.
동시에 일본계 미국인의 강제 수용 사실을 미국의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12 억 5000 만 달러의 교육 기금이 설립되었다. 또한 1992 년에는 조지 HW 부시 대통령이 피강제 수용자 모두에게 국가를 대표해 사과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번 주 검토하는 결의안을 바탕으로 제 2 차 세계 대전 중에 강제 수용소에 수용된 모든 일본계 미국인에 공식 사과를 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