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캘리포니아주, 제 2 차 세계 대전 당시의 일본계 강제 수용에 대해 공식 사과

미 캘리포니아주, 제 2 차 세계 대전 당시의 일본계 강제 수용에 대해 공식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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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차 세계 대전중인 1942 년 ~ 1946 년의 4 년 동안 12 만명 이상의 미국 국적을 보유한 일본계가 전국 11 개소에 설치된 강제 수용소로 억류되었다.


당시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은 황색 인종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가지고 있었으며, 일본계 인구가 많은 하와이에서 일본 측의 정보 활동에 위기감을 안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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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1942 년 2 월 안보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구실하에 대통령 행정 명령 9066 호에 서명하고 육군성에 지정된 지역에 사는 일본계 강제 퇴거의 명령 권한을 주었다.


지역의 70 %가 미국에서 태어난 2 세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상을 얻지 못한 채 집이나 직장을 떠나야만했던 것이다.


강제 수용의 대상은 일본인의 뿌리를 가진 일본계 미국인과 중남미 국가에 거주하는 일본계인과 일본인 이민자였다. 그들은 자유를 빼앗기고 수용소에 거의 감금된 상태에서의 생활을 강요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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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소가 폐쇄된 후에도 원래 사회의 복귀는 쉽지 않았고,  이등 시민 취급을 받고 시민권을 박탈당한 일본계 미국인도 적지 않았다 


약 40 년 후인 1983 년 대통령 행정 명령 9066 호는 군사적 필연성에 의해 정당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종 차별, 전시 히스테리, 정치 지도자의 잘못이며 피강제 수용자 6 만 명에게 1 인당 2 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불하는 취지를 연방 의회에 권고했다.


1988 년 8 월에는 레이건 대통령이 1988 년 시민 자유법에 서명하고 생존한 피강제 수용자 모두에게 공식 사과를 한 후 각 2 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불했다.


동시에 일본계 미국인의 강제 수용 사실을 미국의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12 억 5000 만 달러의 교육 기금이 설립되었다. 또한 1992 년에는 조지 HW 부시 대통령이 피강제 수용자 모두에게 국가를 대표해 사과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번 주 검토하는 결의안을 바탕으로 제 2 차 세계 대전 중에 강제 수용소에 수용된 모든 일본계 미국인에 공식 사과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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